손해보험의 주요 요소 1 –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의 관계자로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있고,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 외의 자로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있다.

보험자

가. 보험회사(보험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후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자

1)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

보험회사가 보험 인수 후 가지는 주요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보험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장개시일,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계약당사자의 권리 •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

Tip I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수 있음(상법 제638조의3)

 

② 보험증권 교부의무

보험회사는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아 한다. 그러나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다 해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청약의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 전 담보

보험회사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청약의 승낙 여부를 통지해아 하며, 통지를 하지 않고 30일이 경과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승낙의제)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책임을 진다.

 

④ 보험금지급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내에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 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며, 보험금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다(자배법, 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면책 사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전쟁, 기타 변란의 경우, 보험목적의 성질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1)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당사자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자로서 실무적으로는 보험가입자라 한다.

보험계약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는 사고발생 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

인보험(생명보험)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자를 의미한다.

타인의 사망보험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등 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얻어야하고, 15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경우에 가능).

 

3) 보험수익자

인보험에만 있는 보험계약 요소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4) 보험계약자의 주요 의무

①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책임발생의 전제가 되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②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 제651 조) :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아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라 한다

 

③ 계약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보험계약의 체결 후 보험계약자 등에게 위험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은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아한다.
보험가입 당시의 보험료수준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항으로 의무이행을 통해 보험료를 재조정(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위험의 변경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험사고 발생을 알릴 의무(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러야 하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⑤ 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아 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의 발생자제를 방지하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으나 단지 사고 발생 후 충분히 그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⑥ 위험변경 • 증가통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후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것을 위험 변경 • 증가 통지의무라 한다. 만약, 보험회사가 위험변경 • 증가 통지를 받은 때에는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험유지의무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