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의 주요 요소 2 – 보험료, 보험금,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보험금

2.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의 목적(보험에 부쳐지는 대상) :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나 재산이, 인보험은 생명이나 신체가 보험에 부쳐진 자, 즉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이 된다

보험계약의 목적 = 피보험이익 :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정한 경제주체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된다. 즉, 보험의 목적이 일실 또는 손상됨으로씨 경제적 손실을 입게되는 특정인(피보험자,과그 보험의 목적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상법은 손해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 (상법 제 668조)으로 표현하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이익의 3가지 요건

적법성 :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탈세, 도박 등으로 인한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경제성 :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확정성 : 불확정한 이익 또는 확정할 수 없는 이익은 보험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은 명확하게 이익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최소한 보험사고 발생시점까지는 확정)이어야 한다. 이 경우 현존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익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피보험이익이 수 있다.

 

나. 피보험이익의 효과(효용)

피보험이익의 효과는 보험회사의 책임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보험은 사행계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박화 및 인위적 위험의 방지를 할 수 있고,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분하는 표준이 되기도한다.

예를 들면 값비싼 평면TV(보험의 목적물)를 도난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도난보험의 피보험이익은 TV도난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되고,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은 관람객이 TV를 작동하다 감전된 경우 그 사고로 인한 관람객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회사의 금전적 손해가 된다. 즉, 동일한 보험의 목적(TV)을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피보험이익이 존재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의 판정 및 방지효과가 있다.

 

3. 보험료와 보험금

 

가. 보험료(Premium)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하여 준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험료의 산정은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기초한다.

 

나. 보험금(lnsurance benefit)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대가로 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대가로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4.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시) 는 우연한 사고이다.

가. 불확실성(우연한 사고)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사고발생의 여부, 시기,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불확정한 것을 말하고, 이 불확정성은 당사자의 입장(주관)에서 불확정하면 된다.

나. 발생가능성

보험사고는 발생 가능한 것이이야 한다.

다. 한정성

보험사고는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사고이어야 한다.

라. 적법성

적법한 것이어아하며, 고의나 불법에 의한 사고는 보험사고가 될 수 없다.

 

5.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생명보험과는 달리 손해보험에는 보험가액이라는 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이 있어 손해보험 고유의 원작인 이득금지의 원칙이 존재하며,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개념

1)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보험계약제결 당시에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보험증권상에 임의로 정하여 놓은 금액을 말한다. 이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2) 보험가액 : 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피보험이익)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아 할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의미한다.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으로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일부보험 • 전부보험 • 초과보험의 판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나.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불일치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는 손해보험만의 특징이다.

1) 전부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전부를 가입하여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는 경우로서, 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2) 일부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한 경우의 보험을 말한다. 보상방법은 보험회사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비례보상) 한다

3) 초과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임의로 설정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상방법은 보험계약으로 인한 이득금지원직에 의하여 보험가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초과보험이 성립하는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아 하고, 초과보험을 결정하는 보험가액의 산정 시기는 계약 당시이며, 보험계약자 측의 사기 등 불법행위가 없어야 한다.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선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액 및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4) 중복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합)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 및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이라 한다.
보상방법은 보험회사 각자의 보험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며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5) 공동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합)

두 군데 이상의 보험회사가 동일한 보험목적물 및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공동보험이라 한다.
보상방법은 보험회사 각자의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인수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또는 실손보상한다.

 

6.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 보험료기간

보험의 보장이 되는 보험의 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 이라고도 한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나. 보험계약기간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성립시) 는 통상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는 시점이다.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일찍 시작하는 보험을 소급보험, 보험기간보다 보험계약기간이 일찍 시작하는 보험을 예정보험이라 한다.
단,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보험계약기간)했다 하더라도 초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보험기간)되지 않는다.

 

다. 보험료기간

보험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 안에 생기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여 그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보험료기간이라 하며, 통상 1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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